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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디 상담할곳이 딱히 없어서요..염치두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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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44회 작성일 06-12-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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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혼인 당사자간의 협의만 있으면 사유를 불문하고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일이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다면 무작정 가출을 감행하시기보다는 남편분과 대화를 통하여 갈등을 풀거나 아니면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으로 혼인관계를 마무리 지으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담자가 보내신 메일의 내용만으로는 남편분에게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상담자가 무단가출을 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한다는 사실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및 6.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상담자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는 없고 다만 대화로 이혼협의를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동거하시는 분과의 관계는 본인이 혼인관계를 청산하지 않는 한 사실혼관계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관계가 될 뿐 이며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아기가 동거하시는 분과의 사이의 자녀라 할지라도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며, 혼인성립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844조 규정에 의하여 당장 남편과 이혼을 하신다 하더라도 출생하는 아이는 남편분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경우 아이는 남편분의 호적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런 후 아이의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는 남편이 아이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후 이후 아이의 친아버지인 현재의 동거남이 인지를 하면 제 호적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은 출산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시니 현재로선 다른 생각은 일단 접으시고 건강하게 출산하는 일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럴 때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자식편이 되어 주실 어머니께 연락을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이후 몸을 추스리시고 난 후 남편분을 만나 용서를 비시고 이혼에 협의해주시도록 설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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