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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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알아보러했는데
피상인의 임대아파트와 압류 체납 저당 집힌 자동차가
추후 문제가 되서 상속파산제도에 서류까지가면
곤란 할 것 같아요
안심상속조회한 내용대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금액이 이상한 채무가 있어 캐피탈로 문의해보니
한정승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캐피탈로 보내면
캐피탈에서 또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한다더라구오
팩스안되고 직접 방문해야한다던데
캐피탈이 한개도 아니고 세개인데다
저희집은 차도 없어서 다닐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면 채권관련 문제가 없을까요?
상속포기작성과 서류만 준비하면
다른 채무나 소송의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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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에 해당하며,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 하면 돌아가신 분의 근친부터 그리고 직계비속부터 직계존족으로 상속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속포기를 하여 빚(채무)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순위 상속인분들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최선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같이 있을 때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시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으로써 다시 직계존속이 상속포기 등을 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므로 배우자분은 상속포기를 하시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던 한정승인을 하던 채권자(캐피탈)에게 이를 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요구하면 이를 송부해야 하는 점은 같을 것으로 생각되니, 귀하의 경우에는 한정승인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 힘드시면 위와 같이 4촌이내의 혈족과 다함께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으니 이를 고려하시던지 아니면 1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