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멸실 한정승이ㅣ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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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한정승인 판결받았고
신문공고. 내용증명 발송 완료
건축물이 있는데 살아계실때 자연재해로 멸실된것같아용
멸실처리를 안해서 상속인조회때 나온것 같구요
땅도 저희땅이 아니고 면적도 10평남짓 주택으로
있는데 멸실신고처리하려고 하는데요
1.이런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배당해야하나여?
사실 폐가고 10평도 안되고 없는 건축물인데요....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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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상 한정승인 판결을 받고 나서 재산목록에 변경점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한정승인 판결을 받으셨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서 상속재산목록을 경정신청하시고 다시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완료하고 나서 건축물 멸실 신고 절차에 들어가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