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단기 계약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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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사안의 경우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을 드린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해지하는 것이 아닌 한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주거형태가 어떠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고시원 등 단기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통상 1개월 계약도 이루어지는 점을 주장하시어 그 액수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임대목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는 것은 상대방의 선택이지 의무는 아니므로 귀하가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시더라도 상대방에게 그러한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