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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논 명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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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연
댓글 1건 조회 3,468회 작성일 20-03-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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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올케언니 명의로 되어있는 논을(현매매6천만중후반) 공시지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제명의로 이전할려고 하는데요.

필요한서류와 어디가서 해야하는지.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궁금합니다.

시골에있는 논이고 사는곳은 서울쪽 인데 시골안가고 여기에서 할수있는지요.

저희가 직접 만나서 서류준비 해서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법무사 통해서 하게되면 수수료도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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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하시면 대략 20만원(144,000원+6000만원의 0.1%+실비) 전후로 수수료로 부동산 등기를 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를 하셔야 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도 하실 수 있으니 이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이 필요하며, 소재 위치에 따라 필요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소재지의 등기소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세금의 문제는 면적이나 등기 원인(매매,상속,증여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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