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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남편이 신용줄량자 인걸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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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피스
댓글 1건 조회 977회 작성일 20-03-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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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재혼후 남편 빛이 있고 신용불량자 인걸 알게 된지 몇시간 안됩니다

빛이 5500만원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 사업자로 건설장비 운전 하고 있는데

저도 건설장비 준비 해주고 집 준비 하고 남편 어이들 데려와 키우는데

퇴직금과 빛을 내서 모든걸 준비해서 제가 갚을 여력이 안되네요

눈 앞이 캄캄 하지만 살아야 겠기에

남편 회생 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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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에 의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는 재산과 채무를 각각 따져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각각 신청자격이나 면책허가조건 그리고 면책불허가채권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귀하께서 신용불량자라는 표현에 의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으므로, 귀하의 배우자께서 금융정보조회를 하셔서 재산과 채무를 살펴보실 수도 있으며 근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채무를 조회해보시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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