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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동차검사과태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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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44회 작성일 06-12-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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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등록 말소당시의 체납된 과태료 및 과속으로 인한 가압류건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태료가 미납되어서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등 진행 중이고 미처 압류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등록을 말소한 경우라면 세금을 정산하는 시점(2006)에서 체납된 과태료 납부를 고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과태료 고지 및 압류와 등록말소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에서 발생한 일로 체납액에 대한 완전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말소신청 당시에 체납액 전부를 납입하였다는 사실은 상담자가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영수증을 분실하였으니 은행을 통해서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지는 해당은행에 가서 직접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납부한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과태료고지서 내역중 은행보관용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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