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포기심판청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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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된 사실을 안 지 즉,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지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시부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남편, 시숙) 및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시모)를 하시도록 알려드리십시오. 제1순위 상속인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제1순위 상속인에서 단절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계속적으로 상속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만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숙의 경우 시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고,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되어 피상속인(시부)의 채무를 자기의 재산으로 변제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 신청시 인감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일동포인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경우라도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등기선례 7-87)
다만,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은 신청서 및 신청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에 있는 시숙에게 연락을 해서 상속포기 등의 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국내에 들어올 것을 권유하거나, 기간내에 입국하기가 어렵다면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포기신청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시숙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를 받아 국내에 송부할 것을 당부하여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없다면 시숙이 필리핀에 거주함으로 해당 기일내에 신청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를 밝혀서 법원에 기간의 연장을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 및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시기를 원하시면 네이버나 야후 등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검색에서 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본상담원 홈페이지 나옵니다. 법률정보를 클릭하고 그 다음 서식모음을 클릭하십시오. 서식모음 분류에서 가사를 클릭하면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가사36)가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작성서식과 첨부할 서류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아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상속재산목록(동산:양복,손목시계,항금지환 몇 개 등 표시, 부동산: 주소, 평수 등 기록, 채무: 알고 있는 것만 기재)을 작성해서 첨부하십시오.
그리고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는 가사(6)을 클릭하면 소장작성 서식이 나옵니다. 다운받아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그걸 이용하시면 대서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상속개시된 사실을 안 지 즉,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지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시부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남편, 시숙) 및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시모)를 하시도록 알려드리십시오. 제1순위 상속인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제1순위 상속인에서 단절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계속적으로 상속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만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숙의 경우 시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고,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되어 피상속인(시부)의 채무를 자기의 재산으로 변제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 신청시 인감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일동포인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경우라도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등기선례 7-87)
다만,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은 신청서 및 신청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에 있는 시숙에게 연락을 해서 상속포기 등의 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국내에 들어올 것을 권유하거나, 기간내에 입국하기가 어렵다면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포기신청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시숙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를 받아 국내에 송부할 것을 당부하여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없다면 시숙이 필리핀에 거주함으로 해당 기일내에 신청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를 밝혀서 법원에 기간의 연장을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 및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시기를 원하시면 네이버나 야후 등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검색에서 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본상담원 홈페이지 나옵니다. 법률정보를 클릭하고 그 다음 서식모음을 클릭하십시오. 서식모음 분류에서 가사를 클릭하면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가사36)가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작성서식과 첨부할 서류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아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상속재산목록(동산:양복,손목시계,항금지환 몇 개 등 표시, 부동산: 주소, 평수 등 기록, 채무: 알고 있는 것만 기재)을 작성해서 첨부하십시오.
그리고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는 가사(6)을 클릭하면 소장작성 서식이 나옵니다. 다운받아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그걸 이용하시면 대서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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