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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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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타
댓글 0건 조회 2,250회 작성일 06-12-0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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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04년 12월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B)의 소개로 그 사람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A 을 채무자로 또 2명(B,C)의 보증인을 세워
공증을 받아 두었습니다.(1 년만 계약)  
1년 동안은 C에게 매달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만료되어 원금을 상환하라고 했는데 어럽다는 이유로 원금 및 이자을
2006년 부터는 전혀 받지 못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1. A 의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자는 C 가 지급)
   2. 그리고 A와B, C의 재산 상태를 알 길이 없어 알수 있는 방법
       (집,땅,점포,금융자산등)
   3. A,B,C의 명의의 재산이 없고 부인의 이름으로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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