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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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이며,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에게 법에 정하여진 유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4. 배우자의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따라서 동생분이 심한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나와 생활하고 계시다면 이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 동생분을 단순한 가출로 부부간의 기본의무 중 하나인 동거의무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할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관하여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던 주소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여동생분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로 새로 전입 신고를 하시면 주민등록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부부라할지라도 위임장이 없으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을 함부로 발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남편분이 거주지를 알게될까 두려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며 전입신고시 담당공무원에게 한번더 주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부나 이혼문제에 관한 상담은 직접 내원하셔야만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동생분이 대구에 사신다고 하시니 대구에 있는 상담기관을 찾아가 직접 상담 및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위치한 상담기관으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053-745-4501, 대구여성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053-471-6481 등입니다.
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이며,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에게 법에 정하여진 유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4. 배우자의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따라서 동생분이 심한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나와 생활하고 계시다면 이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 동생분을 단순한 가출로 부부간의 기본의무 중 하나인 동거의무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할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관하여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던 주소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여동생분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로 새로 전입 신고를 하시면 주민등록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부부라할지라도 위임장이 없으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을 함부로 발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남편분이 거주지를 알게될까 두려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며 전입신고시 담당공무원에게 한번더 주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부나 이혼문제에 관한 상담은 직접 내원하셔야만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동생분이 대구에 사신다고 하시니 대구에 있는 상담기관을 찾아가 직접 상담 및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위치한 상담기관으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053-745-4501, 대구여성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053-471-6481 등입니다.
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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