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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류분 청구 방법에 대해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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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69회 작성일 06-12-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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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권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로도 가능합니다. 재판외로 가능하다는 의미는 상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증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수증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재판을 통하여만 유류분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1년 내라는 것은 소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1년 내에 소 제기를 하는 것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상대방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소송을 하게되면 시간과 비용이 들고 상대방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들어 설득하셔서 협의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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