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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호적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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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55회 작성일 06-12-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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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출생연월일이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잘못 기재된 경우 호적법 제120조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릅니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97조 (허가사건의 처리절차) ①다음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개명허가  2.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  3.법 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 정정허가

그리고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배한 재판인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호적법 제128조)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10살 때 이미 호적정정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여 증거부족으로 패소를 한 바 있다고 하였으니 그 재판이 법령 위배가 아닌 한 항고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호적을 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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