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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이혼의 방법은 협의를 통한 방법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자의 아버님과 호적상의 어머님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청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님은 30년 이상 장기별거를 이유로 청구할 수가 있으나 문제는 친모와 30년 이상 동거한 사실로 법적으로 해석하면 배우자있는 자가 혼인으로 인한 정조의무 및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부첩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거할 당시 호적상의 어머님의 부정행위가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청구(민법 제840조, 제841조)해야 하므로 그 시효를 도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현재까지 부첩행위를 하고 있는 아버님은 유책배우자가 되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호적상의 어머니도 다른 남자분과 현재 동거를 하고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당사자인 아버님의 의사 및 그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인 아버님과 동행하시어 내원하여 직접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임대주택의 세대주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 「임대주택법」 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7.18, 2000.3.27, 2002.9.3, 2003.2.28, 2003.6.27, 2005.3.9, 2005.11.17, 2006.8.1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7의2.「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8.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청약저축가입자
②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02.9.3, 2006.8.18]
임대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나온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따라서 현재 임대주택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면 아버지의 호적상 배우자 되는 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세대원 중 하나로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 되는 분이 세대주가 되어 주민등록상의 세대원들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위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이 될 자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현행법상 이혼의 방법은 협의를 통한 방법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자의 아버님과 호적상의 어머님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청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님은 30년 이상 장기별거를 이유로 청구할 수가 있으나 문제는 친모와 30년 이상 동거한 사실로 법적으로 해석하면 배우자있는 자가 혼인으로 인한 정조의무 및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부첩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거할 당시 호적상의 어머님의 부정행위가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청구(민법 제840조, 제841조)해야 하므로 그 시효를 도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현재까지 부첩행위를 하고 있는 아버님은 유책배우자가 되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호적상의 어머니도 다른 남자분과 현재 동거를 하고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당사자인 아버님의 의사 및 그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인 아버님과 동행하시어 내원하여 직접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임대주택의 세대주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 「임대주택법」 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7.18, 2000.3.27, 2002.9.3, 2003.2.28, 2003.6.27, 2005.3.9, 2005.11.17, 2006.8.1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7의2.「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8.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청약저축가입자
②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02.9.3, 2006.8.18]
임대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나온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따라서 현재 임대주택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면 아버지의 호적상 배우자 되는 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세대원 중 하나로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 되는 분이 세대주가 되어 주민등록상의 세대원들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위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이 될 자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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