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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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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58회 작성일 06-11-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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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아 법률혼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혼이라 함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실혼 해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실혼 해소의 효과로서 혼인의 실체를 이룬 기간동안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해소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별도로 각각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사실혼의 주관적. 객관적인 조건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5년여의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집)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재산분할은 반드시 반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담자가 전업주부였다면 재산의 형성 및 유지, 증식을 위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어 해소하는 경우이므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한다면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내원하여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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