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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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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40회 작성일 06-12-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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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자의 문제는 82년으로 된 호적을 이복언니의 호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본인 호적의 잘못된 기재로 볼 것인가에 따라 문제의 해결방법이 달라집니다.

상담자가 올리신 메일의 내용상 원칙적으로는 82년생 호적은 이복언니분의 호적으로서 상담자 본인의 호적이 아니므로 현재 상담자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복언니분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새로운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나 20년이 넘게 82년생인 호적으로 공적인 생활을 하셨고 현재 상담자가 원하시는 것도 연령만을 사실에 맞게 변경하는 일인 듯 보여집니다. 이복언니와의 문제를 차치하고 호적에 잘못 기재된 연령을 정정하는 방법은 본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적정정신청시 제출하셔야 할 서류에는 호적정정신청서와 당사자의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각급학교 졸업증명서등 각종 소명자료, 공인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의 출생증명서나 연령감정서, 해당인의 실제 나이에 대한 제3자의 증언이 담긴 인우보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실제 나이를 입증하는 서류로는 연령감정서(신장, 체중, 흉위, 두위를 감정하고 신체발육정도 및 정신발육상태와 생식기 및 엑스선상의 골소견을 심사한 결과서)와 연령감정서(치과병원발행)등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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