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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외주 설계 일을 해주고 결제를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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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41회 작성일 06-12-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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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일종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일을 완성하였음에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 업체에게 일에 대한 대가인 보수를 정한 기일까지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고, 이에 대한 회답이 없을 시에 상대방이 채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 채무자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확정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서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채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다툼이 예상되므로 민사조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조정은 상대방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의 소재지 등의 관할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양 당사자에게 일시, 장소가 통지됩니다. 통지된 기일에 보수금청구를 입증할 서류(예컨대 도급계약서,거래명세서 등)를 지참하고 상담자의 의견을 진술하면 됩니다. 민사조정의 경우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때부터 정식으로 소송에 임하게 됩니다. 채권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 및 작성의 예는 본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법률정보를 클릭한 후 서식모음을 클릭하고 분류에서 민사를 클릭하면 찾아보실 수가 있으며 또한 자세한 절차에 관하여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관련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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