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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으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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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망
댓글 0건 조회 2,492회 작성일 06-11-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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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제 친여동생 일입니다.
제 여동생은 2004년, 결혼 8년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부는 올 2월부터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안건 5월 우연히 핸드폰에 문자를 보고 알았구요.
처음에는 시간을 줄테니 정리하라고 했고, 제부도 정리를 하겠다고..그리고 몇 일뒤 정리를 했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을 속이고,제부와 그여자는 계속 만나고 있었습니다.

6월초에 뒤늦게 알게된 동생은 아이만 데리고, 우리집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예 주민등록도 옮기고 살고 있구요.

제 동생이 제부가 아직 그 여자를 정리를 안하고,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을 때, 제부 친필로 아이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로 매달 12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 법무사로 가서 아이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 양육비로 매달 8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과 재산 분할 청구권 내용으로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구요. 하지만 제부는 이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제부와 그 여자를 간통으로 고소를 하고,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간통으로 고소를 하려면, 우선 이혼 청구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혼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하고 싶구요. 그런데, 위자료는 재산 분할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제 동생과 제부는 결혼 후 , 계속 맞벌이를 했었구요. 동생은 임신중에도 맞벌이를 했습니다. 지금은 21평 아파트와 차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상대로도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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