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모의 정정 및 상속(친생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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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호적상 모가 생모가 아닙니다 호적상 모는 옛날에 돌아가셨고 생모는 호적상 계모로 되어있었는데 생모도 최근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려고 하니 호적상 모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하여 호적상 모를 생모이름으로 정정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의 아버님이 미혼이라고 어머니를 속이시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저의 생모는 결혼 이후 형과 저 2형제를 낳으셨고 이후 상황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현재까지 아버님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어머님은 아버님의 호적에 오르지 못하였었고 혼외의 자인 형과 저는 호적상 어머니가 생모 성함이 아니고 다른분(아버님의 첫번째 부인)으로 신고되었습니다(출생신고도 늦게 되었음)
1991년도 아버님의 첫번째 부인께서 별세를 하시고 저의 아버님과 어머니는 혼인신고를 하시었고 어머님 성함도 아버님 호적에 들어왔습니다만 형과 저의 호적상 어머니는 정정하지 않아 생모는 호적상 새어머니로 되어 있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얼마전 저의 생모께서도 갑자기 별세하신 바 생모의 생전 희망이었기도 하고 또한 상속을 받으려고 하니 생모는 호적상 친생자가 없는 상황이라 아버님께 전부 상속되도록 되어 있어(아버님도 제가 모시다시피 합니다만) 향후 아버님 사후에 첫번째 부인의 배다른 형제들과 상속배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형과 저는 법적으로 상속받기를 원하므로 형과 저의 호적상 어머니를 생모 성함으로 정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을 위해서도 호적상 모를 생모성함으로 정정하고자 하는데 호적상 모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생모도 1개월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떤 소송절차가 필요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이경우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꼭 필요한지요 아니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만으로도 가능한지요? 둘다 소송해야만 호적정정이 되는지요? 아니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판결만으로 호적정정 내지 상속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버님의 인지청구소송이 필요한 건지요?
2) 소송이 필요하다면 각기 원고는 누구고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요?
3) 호적상 모는 만나뵌지도 없어 잘 모르겠지만 최후 주소지가 서울인 것 같고 생모는 경기도 고양시 인데 어느 법원에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두 소송이 필요하다면 한군데서 한번에 소송할 수는 없는지요?
4) 호적정정 또는 상속을 위해서 다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지요?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의 아버님이 미혼이라고 어머니를 속이시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저의 생모는 결혼 이후 형과 저 2형제를 낳으셨고 이후 상황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현재까지 아버님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어머님은 아버님의 호적에 오르지 못하였었고 혼외의 자인 형과 저는 호적상 어머니가 생모 성함이 아니고 다른분(아버님의 첫번째 부인)으로 신고되었습니다(출생신고도 늦게 되었음)
1991년도 아버님의 첫번째 부인께서 별세를 하시고 저의 아버님과 어머니는 혼인신고를 하시었고 어머님 성함도 아버님 호적에 들어왔습니다만 형과 저의 호적상 어머니는 정정하지 않아 생모는 호적상 새어머니로 되어 있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얼마전 저의 생모께서도 갑자기 별세하신 바 생모의 생전 희망이었기도 하고 또한 상속을 받으려고 하니 생모는 호적상 친생자가 없는 상황이라 아버님께 전부 상속되도록 되어 있어(아버님도 제가 모시다시피 합니다만) 향후 아버님 사후에 첫번째 부인의 배다른 형제들과 상속배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형과 저는 법적으로 상속받기를 원하므로 형과 저의 호적상 어머니를 생모 성함으로 정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을 위해서도 호적상 모를 생모성함으로 정정하고자 하는데 호적상 모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생모도 1개월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떤 소송절차가 필요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이경우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꼭 필요한지요 아니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만으로도 가능한지요? 둘다 소송해야만 호적정정이 되는지요? 아니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판결만으로 호적정정 내지 상속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버님의 인지청구소송이 필요한 건지요?
2) 소송이 필요하다면 각기 원고는 누구고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요?
3) 호적상 모는 만나뵌지도 없어 잘 모르겠지만 최후 주소지가 서울인 것 같고 생모는 경기도 고양시 인데 어느 법원에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두 소송이 필요하다면 한군데서 한번에 소송할 수는 없는지요?
4) 호적정정 또는 상속을 위해서 다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지요?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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