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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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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89회 작성일 06-12-0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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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 차용증을 받으셨는지요??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있는지요??

상대방 주소지로 기일을 정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도 돈을 빌려간 사실을 부정하고 또한 변제를 거절한다면 차용증을 받았거나 다른 증거(예컨대 통장이체 내역 등)가 있는 경우 민사 조정이나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차용증 및 다른 증거도 없는 상황으로 민사조정이나 소액심판청구를 한다고 해도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므로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조정은 상대방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의 소재지 등의 관할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양 당사자에게 일시, 장소가 통지됩니다. 통지된 기일에 보수금청구를 입증할 서류(예컨대 차용증, 통장이체 내역 등)를 지참하고 상담자의 의견을 진술하면 됩니다. 민사조정의 경우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때부터 정식으로 소송에 임하게 됩니다.
  
소액심판 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의 조력을 받기 전에 우선적으로 친구분과 원만한 해결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집행을 위한 집행문 및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변제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즉시 집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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