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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계약서 분실시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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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53회 작성일 06-11-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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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관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일에 대한 관리인지에 따라서 계약의 성격이 분류되고, 그 계약의 해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률적인 효과가 다릅니다. 또한 약정한 조건에 따라서 계약의 효력 및 책임범위가 다릅니다.

계약서를 분실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유감입니다. 계약의 자동연장 상태에서 상대방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의 체결을 청구하였고, 상담자의 경우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면 일단 변경된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고, 관리용역 계약을 해지하기 원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상대방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 상대방이 계약해지에 동의하면 당사자의 협의하에 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고, 만일 계약서에 기재된 초기의 계약조건을 들어 해지에 대하여 이의 제기한다면 그 때 계약조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상담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계약조건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상세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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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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