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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한 임대보증금 가압류 해지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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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진국
댓글 0건 조회 3,086회 작성일 06-11-1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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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단에서 조그만하게 공장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몇개월 전에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당사에도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제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의 시설에도 피해를 입어 건물주가 건물주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피해 보상 청구를 하여 건물 수리를 완료 하였읍니다. 하지만 당사는 당시 화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건물주의 보험회사에서 당사의 임대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를 해지하려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런지요. 화재의 원인은 국과수와 소방서에서 나와 조사한바로는 원인 미상으로 나와 있읍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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