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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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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경태
댓글 0건 조회 2,307회 작성일 06-11-1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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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작년말 모법인과 제 개인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제 이름으로 된 개인 기업을 시작하였읍니다.하지만 저하고 공동으로 투자했던 법인이 부도가 나서 그 회사의 채권단이 저에게 모법인이 투자한 금액중에서 일부분을 반환하고 일부분에 대하여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연 20%의 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읍니다.(투자금액중에서 상당수가 부도가 났음) 저에게 투자했던 법인이 저에게 투자한 금액이 투자가 아니고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읍니다. 사업초기에 저는 저에게 투자했던 법인에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몇번 말했지만 그 쪽에서는 동업계약서 작성에 전혀 관심도 없었읍니다. 또한 차용증도 하나 없읍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투자한 금액이 제대로 된 금액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거의 없읍니다. 한가지 처음 저에게 투자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장부를 근거로 해서 금액도 산출되었읍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것 같은지요. 참고로 현재 자본 잠식이 다되어서 제가가지고 있던 개인돈도 모두 들어갔고 또한 부채까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원에 답변서는 보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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