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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5년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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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71회 작성일 06-11-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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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중인 차량을 추돌하거나 상대차 실수로 사고가 나면 주차중인 차량 과실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주차금지 장소 위반, 주차방법 위반 또는 주차중인 차량에 현저한 과실이 있는 때는 상황에 따라 5~10% 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불법주차 때문이라면 사고에 대한 상당 부분 책임을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에게 묻게 됩니다. 근래 판례의 경우 야간에 1차선 편면도로에 불법주차된 차에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사망한 사례에서 불법주차 차량의 책임을 85%까지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주차할 때 정해진 장소에 주차하는 것이 만일의 사고시 배상책임을 면하는 길이며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부득이하게 주차할 때는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비상등을 켜놓은 등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듯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불법주차된 곳의 정황이나 사고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뿐 아니라 불법주차를 한 차량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자가 올리신 내용상 발생한 사고의 원인은 상담자의 불법주차와 택시운전자의 급후진, 이를 뒤따르던 차량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여러가지 요소가 함께 그 요인이 된 듯합니다. 그러므로 사고발생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보험회사에서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보험회사측에서 사고 원인자에 대해 구상이 가능합니다.

한편 상담자뿐 아니라 차를 사는데 명의를 대여해준 동업자에게도 함께 소제기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직접적으로 차를 운전한 운전자뿐 아니라 차의 소유주 즉 명의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경우는 직접 차를 운전하고 주차시킨 운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명의대여자의 경우 차량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됩니다. 또한 운전자와 차량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므로 두 분 중 한 사람이 손해를 배상할 경우 다른 쪽도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완전히 책임을 면하시기는 어려울 듯하고 우선 전체 손해배상금액이 얼마였는지 알아보시고 사고원인에 있어 불법주차한 상담자측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인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송상 다투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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