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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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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전호
댓글 0건 조회 2,033회 작성일 06-11-1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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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라 전문가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2001년09월21일 06시30분경 마포구 연남동 +자형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도로는 신호가 있는 2차선 도로이고 이면도로 입니다)
전 이곳 교차로에서 20미터쯤 후방에 야간주차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곳은 주차금지 입니다만 통상 야간주차를 하는곳 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나갔을때는 사고가 있은후라 차가 없었습니다
하여 파출소에 수소문 해보니 마포서에 가보라는 것이였고 사고가 있었다는
예기를 경찰관으로부터 듣게되었습니다
마포서로간 저는 그곳에서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을 만날수 있었고 자초지종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주차된 제차의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택시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직후 갑자기 후진을 하였고 이 택시를 뒤따르던
자가용차는 (음주운전임) 그 택시와 추돌후 대각선상의 교차로 건너편에 주차중이던 제차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당시에 저는 일본을 오가는 작은 무역상 이었고 제차는 동업자에게 부탁해
동업자 카드로 구입한 상태이므로 동업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은 외국에 있었던 관계로 제계약이 않되어 있는상태 입니다
저는 복잡한것을 좋아하지 않는타입 이라서 이러난 사고에 대해서는 더이상 왈가불가 하고 싶지도 않았고 사람도 크게 잘못되지 안았기에 제차의
수리만 완벽하게 해주다면 이해 한다고 말하고 차를 견인해간 공업사로 갔습니다 제차는 견적이 500만원 정도로 절반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결국은 수리에 문제가 있어서 400만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팔았습니다만
그 와중에 택시회사에서 제차가 불법으로 주차를 했기에 일어난 사고라하여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너부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전 납득할수 없다고 하였고 그들에게 당신들
보험으로 아니면 사비로라도 처리를 요구 하였고 결국에는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와서 구상권 이라는 청구로 저와 명의를 빌려주었던 전동업자에게 700여만원을 청구한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
명의를 빌려준 그 친구는 죄가 있다면 명의를 빌려준것 뿐입니다만 일이 이렇게 되어서 너무나 죄송하기만 하고 정말로 책임이 저와친구에게도 있는겁니까? 전문가님께 의견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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