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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린이집에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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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50회 작성일 06-11-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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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얼굴에 생긴 상처로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상처를 꿰맸다고 했는데 흉이 남지 않게 치료가 잘 되었는지요?? 보육기관에 맡기는 부모의 조심스러운 심정을 전부 헤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아이의 사고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도의적인 책임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에게는 도의적인 책임뿐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유치원생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보호의무에 관하여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1996.8.23. 96다19833). 어린이집의 경우 역시 영유아 보육시설로서 아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유치원 교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아이들 맡겨서 보육하는 시간동안에 발생한 아이의 상해는 그 상해가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을 때에 보육교사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는 피용자이므로 피용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인 어린이집 운영자도 같이 집니다. 아이가 놀다가 다친 경우라 해서 보육교사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주의 및 보호를 했음에도 상해를 막을 수 없었다면 책임의 비율이 경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육기관의 경우 아이들의 크고 작은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아이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지를 확인하시고, 만일 보험약관상 해당이 안되는 상해라면 보육교사의 보호의무의 소홀 정도를 감안하여 치료비를 교사 또는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책임을 담임 보육교사에게 물을 수 있고, 1차적인 책임에 근거하여 사용자인 원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등을 원장이 배상하는 경우 그 구상을 보육교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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