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양육권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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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남남이 만나서 법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고 호적에서도 제적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관계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고 부모 중 일방과 함께 살지 않는다 해서 부모자식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민법 제781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친자로서 출생신고를 통해 부의 호적에 입적한 이상 부모가 이혼을 하였다고 해서 모에게로 호적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는 일인일적제(一人一籍制)인 신분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그때에는 각자가 일적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중 적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대결(전합) 1994. 5.13, 92스21)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이후(과거)부터 아이들이 성년(20세)이 되기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각서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적어도 양육비를 지불하기로 했다는 증거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청구 소송을 법원에 청구하여 판결문을 받는 경우 현재 전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남편명의의 재산 및 월급 등에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부부는 남남이 만나서 법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고 호적에서도 제적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관계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고 부모 중 일방과 함께 살지 않는다 해서 부모자식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민법 제781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친자로서 출생신고를 통해 부의 호적에 입적한 이상 부모가 이혼을 하였다고 해서 모에게로 호적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는 일인일적제(一人一籍制)인 신분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그때에는 각자가 일적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중 적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대결(전합) 1994. 5.13, 92스21)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이후(과거)부터 아이들이 성년(20세)이 되기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각서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적어도 양육비를 지불하기로 했다는 증거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청구 소송을 법원에 청구하여 판결문을 받는 경우 현재 전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남편명의의 재산 및 월급 등에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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