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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대리인과 계약시 어떻게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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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성준
댓글 0건 조회 2,671회 작성일 06-11-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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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다세대 주택을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금 1억2천만원)

현재 다세대 가구 중 미분양 중인 세대가 있고, 분양을 담당하는
직원이 분양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몇 세대가 전세계약 중이고 월세로 사는 세대가 있읍니다.
(분양이 된 세대도 있음 , 준공된지 2년정도 됨.)

월세로 사는 집을 전세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실소유주와 명의인 (명의인이 실소유주의 회사직원)이 다르게 되어
있읍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분양사무실 직원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명의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분양사무실 직원이 위임받아
전세계약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계약금은 명의인 명의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고, 잔금지불시에
현재 근저당설정(융자금 9천만원)이 되어있는 부분을 본인과
위임자와 동행하여 융자금을 상환하려합니다.

실소유주나 명의인이 없이도 위와같은 계약금 및 잔금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잔금을 치룰때나 융자금을 상환할때는 명의인이 꼭 있어야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같은 봉급생활자들 너무 힘듭니다.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매매는 생각도 하기 힘든상황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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