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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전세 구두 계약 후 이를 파기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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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944회 작성일 06-11-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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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세입자간에 이사에 관한 구두의 약정이 있었지만,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행상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와 기존의 세입자간에 퇴거와 관련하여 조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면 계약의 일방적인 파기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이 집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입자의 이사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상담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과 전세입자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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