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런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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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으로 보면 30년전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명의수탁자(작은 아버지)의 명의로 등기를 했고, 이제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제하고 명의신탁자이자 실제 소유자인 부모님 명의로 등기를 하기 원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한 지 10여년이 되었습니다. 이법의 초기 시행당시에 실권리자 명의이전에 관하여 유예기간(1년)을 둔 바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수탁자 명의로 남겨둔 상황입니다.
위법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3조1항).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동법 제5조).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없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동법 제6조).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7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로서 세금포탈, 강제이행의 면탈 또는 법률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조)고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경우 위법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또는 벌칙을 부과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외부적으로 작은 아버지가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어왔고, 민법의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작은 아버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그 간의 세금의 납부를 부모님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등기의 공시에 따른 법적인 효과가 미칩니다.
작은 아버지가 명의이전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 현재로서는 명의신탁약정의 해제를 주장하여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른 과징금 등을 납부하고 부모님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던지, 아니면 작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나 매매의 형식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실체관계와의 부합을 이루셔야 할 것입니다. 증여나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이에 따른 세금의 납부는 당연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올려주신 사연으로 보면 30년전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명의수탁자(작은 아버지)의 명의로 등기를 했고, 이제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제하고 명의신탁자이자 실제 소유자인 부모님 명의로 등기를 하기 원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한 지 10여년이 되었습니다. 이법의 초기 시행당시에 실권리자 명의이전에 관하여 유예기간(1년)을 둔 바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수탁자 명의로 남겨둔 상황입니다.
위법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3조1항).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동법 제5조).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없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동법 제6조).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7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로서 세금포탈, 강제이행의 면탈 또는 법률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조)고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경우 위법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또는 벌칙을 부과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외부적으로 작은 아버지가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어왔고, 민법의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작은 아버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그 간의 세금의 납부를 부모님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등기의 공시에 따른 법적인 효과가 미칩니다.
작은 아버지가 명의이전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 현재로서는 명의신탁약정의 해제를 주장하여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른 과징금 등을 납부하고 부모님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던지, 아니면 작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나 매매의 형식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실체관계와의 부합을 이루셔야 할 것입니다. 증여나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이에 따른 세금의 납부는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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