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판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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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판결받은 후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은행에서 채권가압류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변제의무가 있나요?
채권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은행에서 채권가압류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변제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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