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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마루바닥 배상책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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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65회 작성일 06-10-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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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배달 중에 생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물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담자도 긍정하고 계십니다.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마루바닥 시공업체를 여러 곳 방문하여 상담자의 사연의 경우 수리비가 얼마 드는 지를 확인, 견적서를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교체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부분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상대방과 대화로서 비용부분을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5년이상된 마루인 점과 부분수리로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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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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