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중 주택명도소송해도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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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에 1층에 세를 놓았습니다. 세입자는 당시 돈이 없다고 보증금은 나중에 준다하고 월 35만원에 보증금 200만원을 주기로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만 세를 내고 그다음은 세도 주지않고 어느날 중요한 물건만 챙겨서 열쇠를 주지 않고 나가 버렸습니다. 저희가 세입자를 찾아가 밀린 세를 달라고 하고 열쇠를 달라고 하자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찾아가 월세를 달라고 하자 행패부린다고 오히려 저희에게 보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법원에 2006년 6월에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1년 넘게 1층을 세도 못주고 비워있는 상황이라 1층은 거의 귀신이 나올것 같이 변해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무손해 없겠지만 저희는 계속 비워놓은 상태에서 재판도 오래 지체되면 1층이 형편없이 될것 같은데요.지금이라도 1층을 비우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판이 끝나기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지금 주택 명도소송 할 수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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