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쌍방 폭행인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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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남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으시다면 그리 많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에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 정해진 합의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합의선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합의에 갈음하는 합의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게 되면 폭행죄로 기소되지 않고, 설사 기소되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의 경우는 쌍방폭행이므로 양쪽 모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폭행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포함하여) 양쪽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피해의 정도가 조금 더 심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양측의 과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합의공탁을 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합의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면책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관례입니다.
합의가 종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으로까지 진행이 예측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등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발부여부는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형법상 폭행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남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으시다면 그리 많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에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 정해진 합의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합의선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합의에 갈음하는 합의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게 되면 폭행죄로 기소되지 않고, 설사 기소되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의 경우는 쌍방폭행이므로 양쪽 모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폭행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포함하여) 양쪽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피해의 정도가 조금 더 심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양측의 과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합의공탁을 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합의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면책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관례입니다.
합의가 종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으로까지 진행이 예측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등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발부여부는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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