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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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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인의 자부
댓글 0건 조회 2,772회 작성일 06-10-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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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희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은 신랑하나 뿐이며, 같이 사시던 어머니가 계십니다.
신랑과 저 사이에 딸이 하나있습니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관계로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곳을 찾아보니
여러 친척들 피해 안가계하기 위해선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신랑은 상속포기를 하는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상속재산은 은행 통장에 몇만원 가량, 약 13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선산이 거의인것 같고, 부채는 금융권과 사채 등등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증빙없는 일수나 사채도 있는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신게 전부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속재산과 부채등 목록을 적어서 제출하면 된다는데, 알고있는 재산과 알고있는 부채만 적으면 되는지요?

그리고, 가전도구들도 적으라는 곳이 있던데, 어머님과 아버님이 같이 사셨던지라 가전도구 들도 다 포함시켜야 하는건지 그 금액 산정(몇년도에 얼마를 주고 샀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심)을 임의로 저희가 할 수 있는건지요.

또한, 혹시나 알지못하는 미약한 재산이나 부채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님과 신랑의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고, 각자 일을 하는관계로 자주 한자리에서 일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따로따로 해야하는건지, 한꺼번에 처리를 할수 있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명의로 된 선산은 목록엔 넣겠지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재산이나 부채나 포기를 전제로 빠른 처리를 하고 싶으나, 어디서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야 할지, 차후 또 다른 피해는 없을지 걱정이 되어 이렇게 질문을 많이 올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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