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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효진
댓글 0건 조회 2,239회 작성일 06-10-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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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 3,000만원짜리 집을 얻었는데,저희가 지방에 집을 급하게 얻는바람에
부동산주인에게 내놓은 전세가 아니라 찜질방에서  부동산아저씨가 듣고 주인동생 대리인분과 전세계약을 하게 됐어요.주인이  서울에 있는관계로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됐는데 집주인이 전화로 계약할때 자기네가 복덕방에 내놓은게 아니니 복비는 우리에게 전부 다 내라고 했습니다.그 당시에는 전세가 없어서 저희가 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대리인과,복덕방 아저씨가 잘아는 사이같아요.) 통장으로 자동이체했는데 이럴경우 저희가 복비를 양쪽 다 내는 것인지, 억울하고 기분이 안좋아요.어디다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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