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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이럴땐 어떡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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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09회 작성일 06-10-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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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자동차끼리의 접촉사고 이고, 크지 않은 사고로 보이는데....
양쪽 차의 보험회사 쪽에서 상황을 조사한 후에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쪽 차량의 보험회사 동일하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기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담자가 보험회사 직원이 나와있는 상태임에도 사고처리에 대한 도움을 받기보다는 과실을 따지지 않은 채로 100%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각서를 두명의 증인을 세워서 쓰신 것입니다. 물론 공증받은 각서는 아니지만 본인에게 100%의 사고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전적으로 배상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여 약정한 것입니다. 100%의 과실이 있었는 지의 여부는 따져보아야 알 수 있었겠지만 상담자 본인이 사고의 책임을 지겠다고 한 이상 이 약정을 뒤집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손해사정인(보험회사직원)이 적절하지 않게 사고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보험회사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길 원한다고 항의를 해보십시오. 비록 각서를 쓰긴 했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 상대차량의 수리비 및 상대방의 진료비 등을 지급하게 되면 이를 감안하여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길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상담자가 써 준 각서를 들어서 상대방이 주장하게 되면 적정한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상담자의 요청을 합당한 설명없이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도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 등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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