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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계약 자동연장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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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14회 작성일 06-10-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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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제6조 1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6조2항).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제6조의2 1항)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2항).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와 주택거주 및 확정일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매매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차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매수인은 임대차를 떠안고 임차보증금을 감안하여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년간의 임차기간은 유지할 수 있고,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새 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원칙적으로는 임대차를 승계하여야 하나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아서 부득이 퇴거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사비용 등의 손해를 임대인(현소유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해야할 사안입니다.

만일 새로운 소유자에게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예컨대 새로운 소유자의 재산상황 등이 현소유자보다 좋지 않아 추후에 임차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상담자는 임대차를 해지하고, 현소유자(본래의 임대인)로부터 퇴거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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