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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자동연장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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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종식
댓글 0건 조회 2,745회 작성일 06-10-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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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현재 살고있는 집에 만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기 2주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을 이사갈 형편이 되지 않고, 또한 자동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럴때 세입자는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집을 비워줘야 합니까?
자동연장의 조건에 해당될때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건지요?
이사비용, 중계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그냥 제가 자동연장으로 생각하고 2년을 더 살 수는 없게 되는 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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