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등 교차로에서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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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오후 5시 10분경에 장천 삼거리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차량은 직진을 하고 있었고 , 상대방 오토바이는 좌측에서 직진또는 좌회전을 하면서 제 차량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충돌위치는 차량의 운전사 앞쪽 범퍼부분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남)은 병원에 입원했으며 인명에는 문제가 없으나, 뒷자석에 탄 여자의 경우는 목부분에 신경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의해본 결과 수술이 잘되어도 하반신 마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군요.
어제 구미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는데 그쪽 경찰관 말이 제 차 앞의 번호판 색이 오토바이의 정 중앙에 묻어있다고 제가 이미 진입해 있는 오토바이를 충돌했다고 하더군요.
당시 차량에는 저와 제 여동생 그리고 제 어머님이 동승하고 있었고, 사고가 날 찰나 좌측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어..어"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만 충돌을 하고 만것입니다. 제 차량의 운전자측 앞 범퍼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사고현장조사시 오토바이를 제 차 앞부분에 가져다 놓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게 맞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구요. 오토바이의 가장자리부근에 제 차 앞번호판의 흔적이 남아있다구요. 분명 옆에서 와서 제 차 앞부분을 받았는데, 저도 왜 오토바이 중앙 엔진부분에 제 차의 번호판 흔적이 묻어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누구의 잘못이든 사고가 나서 제쪽보다 그쪽(러시아인, 불법체류자, 무면허)의 피해가 더 커서 가슴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일까지 만들어서 제가 모든 잘못을 다 뒤집어쓸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일단 조서는 제가 말한데로 썻구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 여성분이 수술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질문>
1. 사고당시 목격자도 없었기에 누가 먼저 선진입을 했는지를 어떻게 구별하는 지요? 일단 경찰서에서는 7:3정도로 제 과실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제가 승복하지 못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전 정상적으로 과속도 아니고 진행을 하다가 옆에서 나오는 오토바이와 충돌을 했는데
경찰에서 믿지를 않으니.....참고로 직진(저의 방향)이 주도로였습니다.
2. 사고를 당한 여성분이 사망시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서는 우리보다 그쪽이 더 큰 피해를 입었으니, 스티커를 발부하고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3. 이런 경우 사건의 쟁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내용에 집중해서 말을 해야 하는지요?
경찰에서는 일단 충돌부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보험회사쪽에서는 주도로에서 제 차가 먼저 진입을
했으며, 이런 경우 제 쪽보다는 상대편이 더 주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라고 하네요.
4. 제가 10대 중과실이 아닌데, 만약 여성분이 사망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긴급한 질문이라 제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 차량은 직진을 하고 있었고 , 상대방 오토바이는 좌측에서 직진또는 좌회전을 하면서 제 차량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충돌위치는 차량의 운전사 앞쪽 범퍼부분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남)은 병원에 입원했으며 인명에는 문제가 없으나, 뒷자석에 탄 여자의 경우는 목부분에 신경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의해본 결과 수술이 잘되어도 하반신 마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군요.
어제 구미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는데 그쪽 경찰관 말이 제 차 앞의 번호판 색이 오토바이의 정 중앙에 묻어있다고 제가 이미 진입해 있는 오토바이를 충돌했다고 하더군요.
당시 차량에는 저와 제 여동생 그리고 제 어머님이 동승하고 있었고, 사고가 날 찰나 좌측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어..어"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만 충돌을 하고 만것입니다. 제 차량의 운전자측 앞 범퍼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사고현장조사시 오토바이를 제 차 앞부분에 가져다 놓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게 맞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구요. 오토바이의 가장자리부근에 제 차 앞번호판의 흔적이 남아있다구요. 분명 옆에서 와서 제 차 앞부분을 받았는데, 저도 왜 오토바이 중앙 엔진부분에 제 차의 번호판 흔적이 묻어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누구의 잘못이든 사고가 나서 제쪽보다 그쪽(러시아인, 불법체류자, 무면허)의 피해가 더 커서 가슴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일까지 만들어서 제가 모든 잘못을 다 뒤집어쓸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일단 조서는 제가 말한데로 썻구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 여성분이 수술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질문>
1. 사고당시 목격자도 없었기에 누가 먼저 선진입을 했는지를 어떻게 구별하는 지요? 일단 경찰서에서는 7:3정도로 제 과실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제가 승복하지 못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전 정상적으로 과속도 아니고 진행을 하다가 옆에서 나오는 오토바이와 충돌을 했는데
경찰에서 믿지를 않으니.....참고로 직진(저의 방향)이 주도로였습니다.
2. 사고를 당한 여성분이 사망시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서는 우리보다 그쪽이 더 큰 피해를 입었으니, 스티커를 발부하고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3. 이런 경우 사건의 쟁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내용에 집중해서 말을 해야 하는지요?
경찰에서는 일단 충돌부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보험회사쪽에서는 주도로에서 제 차가 먼저 진입을
했으며, 이런 경우 제 쪽보다는 상대편이 더 주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라고 하네요.
4. 제가 10대 중과실이 아닌데, 만약 여성분이 사망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긴급한 질문이라 제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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