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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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승인에는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단순승인과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의 변제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즉,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고유재산(어머니명의 재산, 통장)에는 아버지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는 가압류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과 배우자)중 1인이 한정승인을 청구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족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1항) 상속개시를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대판 1969. 4. 22, 69다232) 즉, 아버지의 사망일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3항)
그러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는 법정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2호)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본상담원의 홈페이지에서 법률정보를 클릭하고 서식모음을 클릭하면 한정승인심판 청구서 서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소 절차의 복잡함이나 관련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송 면허증, 차번호판 매매는 적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에 관하여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상속의 승인에는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단순승인과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의 변제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즉,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고유재산(어머니명의 재산, 통장)에는 아버지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는 가압류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과 배우자)중 1인이 한정승인을 청구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족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1항) 상속개시를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대판 1969. 4. 22, 69다232) 즉, 아버지의 사망일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3항)
그러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는 법정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2호)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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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동차 운송 면허증, 차번호판 매매는 적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에 관하여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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