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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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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철
댓글 0건 조회 2,602회 작성일 06-09-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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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직원아파트를 담당하고 있는공무원입니다.

공기관 소유인 구아파트(재건축 전 아파트)관리소에서 재건축조합으로 이관된 특별(장기)수선충담금을 우리 경리계 통장으로 받았는데.. 이 돈을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애매하네요..

우리 기관에서는 직원들에게 입주를 허가하고 관리비만 납부하도록 하고있는데  그 입주기간이나 당시 살았던 직원들의 전체내역이 확실하지 않고,
환급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언제부터 발생된 금액인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정당할까요.

일단 제생각은 재건축 이전 최종입주자에게 환급해주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당시의 입주자는 90%정도 내역을 알수 있고 또 장래에 대하여 발생될 수리비에대한 충당금이므로 이전입주자 해당분은 이미 소멸된것으로 간주할수 있다고 생각되서 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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