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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분실물에대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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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수
댓글 0건 조회 2,516회 작성일 06-09-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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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제가 다니던 수영장 사물함에서 도난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갑에 현금 35만원과 1년전 70여만원에 구입한 DMB 핸드촌을 도난당하였는데요.. 수영장측에서는 귀중품을 맡기지 않은 제 과실이라고만 하는데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부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휴도폰 같은 경우는 요즘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필수품이고 귀중품이라 할 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는 너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란 생각 밖엔 안드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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