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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토바이 사고 상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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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49회 작성일 06-09-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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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충돌사고인데... 우선적으로 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양쪽의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그 후에 치료비,수리비의 분담 등을 하게 됩니다. 즉, 각자의 과실 비율을 기초로 해서 서로 과실상계처리 합니다.    

현재로서는 사고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양쪽의 과실정도를 정해야 하므로 상담자(오토바이 운전자)도 경찰에 가서 사실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양쪽의 견해가 불일치한다면 사고 현장을 목격한 분을 찾아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견되는 후유장애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치료에 전념하셔서 후유장애가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보험금의 수령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에 다시 사연을 올려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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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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