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상담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오토바이 사고 상담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명화
댓글 0건 조회 2,470회 작성일 06-09-04 16:3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차선이 없는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상대방차는 승용차이고 저는 오토바이입니다.  승용차의 좌측후방 5m지점에서 같이 진행하던중 승옹차가 방향지시등도 없이 좌회전하다가 승용차의 앞휀다쪽에 받쳐 넘어지면서 양손목과 약지손가락 골절을 당해 8~10주정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직 저는 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방향지시등을 켰었고 오토바이가 추월을 하다 받았다고 진술했다 합니다.
상대보험회사측에서는 오토바이의 운전 태만쪽으로 밀어부치면 치료비도 다 못받을수 있다고까지 얘기하더군요....오토바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업이 손을 사용하는 일이라 앞으로의 후유장애가 없을까 걱정인데 치료비 어쩌구저쩌구 얘기하니 어이가 없네요.....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