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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계약이 지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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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057회 작성일 06-09-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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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해서 기간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6조1항).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동법 제6조2항).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동법 제6조의2)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먼저 캐나다에 있는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고,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날짜를 정하여)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의 주소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합니다(추후에 법적 조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송달가능한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집주인의 주소지 확보가 어렵다면, 집주인이 옆집 아버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니 옆집아버지에게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 의무를 지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물을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즉, 보증금반환과 건물의 명도(퇴거)는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이 무시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명령서 또는 판결문을 근거로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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