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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토지대장상 소유자 및 전매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확인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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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97회 작성일 06-09-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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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20년 전에 부친이 임야 및 전을 매도했는데, 당시 매수인에게 완전하게 등기이전이 안된 것입니까?? 등기이전이 채 안된 부동산이 수차례 매도되었다는 것인지요?? 부친은 언제 사망하셨는지요?? 올려주신 글만 으로는 소유관계 및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오며, 계약서, 등기부,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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