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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및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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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날
댓글 0건 조회 2,622회 작성일 06-09-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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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할아버지는 두할머니와 사셨다고 합니다
A할머니자녀 A1,A2,A3
B할머니 자녀B1,B2,B3가 있었고 집을 달리하여 생활 하셨다 합니다.
할아버지는 B할머니 자녀B1에게 땅과 집을 증여하셨다 합니다.
할아버지와 A할머니,B할머니가 돌아가신후 B1도 군에서 사망하셨습니다.B1은 배우자도 자녀도 없었습니다.
B2와 B3는 미성년자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특별히 상속을 하지 않았고 A1이 단독상속을 하였답니다.
B1이 사망후 B1의 증여분도 A1이 처분하였다 합니다.
그후 A1,A2,A3,B2,B3는 한집에서 살았다 합니다.
얼마후 결혼으로 분가하였고,
그리고 긴시간이 흘렀죠~~
A1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시작되었답니다.
상속은 A1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되었답니다.
A1이 돌아가신지 대략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B2의 상속권은 없는지가 궁금하네요.
B2는 30세까지 A1과 같은집에서 살았고 분가시 어떠한 재산분할도 없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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