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무효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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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2006. 8.3일 현재 살고 있는 빌라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집은 매매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대 및 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일 : 2006. 7. 1
건물소유권이전일 : 2006. 7. 17
입주일 : 2006. 8. 3 (잔금지급일)
임대계약은 부동산중개인이 주인을 대리하여 계약금과 잔금을 받았습니다. 즉, 계약금은 전주인을, 잔금은 새주인을 대리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서상에는 임대인의 이름은 전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새주인과 임대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까?
그리고, 계약서에 건물의 면적이 약3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좀 좁다는 생각이 들어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을 보니 66.69평방미터 (20.17평) 이었고 지하창고가 25.69평방미터 (7.81평) 이었습니다. 전체 면적을 다 합쳐도 28평입니다. 지하창고는 키가 없다는 이유로 아직 인도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질문> 이 경우 부동산중개인은 부동산중개법 위반이나 사기죄 등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만약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2006. 8.3일 현재 살고 있는 빌라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집은 매매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대 및 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일 : 2006. 7. 1
건물소유권이전일 : 2006. 7. 17
입주일 : 2006. 8. 3 (잔금지급일)
임대계약은 부동산중개인이 주인을 대리하여 계약금과 잔금을 받았습니다. 즉, 계약금은 전주인을, 잔금은 새주인을 대리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서상에는 임대인의 이름은 전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새주인과 임대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까?
그리고, 계약서에 건물의 면적이 약3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좀 좁다는 생각이 들어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을 보니 66.69평방미터 (20.17평) 이었고 지하창고가 25.69평방미터 (7.81평) 이었습니다. 전체 면적을 다 합쳐도 28평입니다. 지하창고는 키가 없다는 이유로 아직 인도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질문> 이 경우 부동산중개인은 부동산중개법 위반이나 사기죄 등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만약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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