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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실혼 증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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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67회 작성일 06-09-0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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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의의는 상대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혼인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만드는 경우,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참고로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제외한 모든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동거는 법상의 사실혼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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