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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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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돌이
댓글 1건 조회 1,105회 작성일 20-03-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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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한정상속 준비중에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주식을 자기융자를 이용해서 하셨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부채증명서가 따로 없다며 잔고증명에 융자금이 나온다고 상세내역을 떼주어서 제출했는데

법무사무실에서 이건 대출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소극재산으로 분류하려면 증권사가서 주식을 팔고 남는 잔고 증명을 받아와야

한다고 하네요. 계좌를 해지하고 제가 마이너스 금액을 변제하고 최종 잔고 증명을 가져 가야하는 건지

융자금 금액 표기로는 부족한 건지 잔액증명말고 어떤 서류를 떼야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나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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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기융자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구입한 주식을 담보로 하여 증권사로부터 구입비의 일부를 대출받는 것이므로, 증권사에 고유의 부채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다 하더라도, 잔고증명서에 융자금으로 기재되었고 이는 소극재산에 해당합니다.그런데 이를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이전에 변제한다면, (물론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이므로 한정승인 이후 청산변제를 할 때 증권사에 우선변제 해야 하므로 변제결과에 있어 한정승인 이전에 하는 것과 차이는 없으나) 주식을 처분하는 행위가 민법 제1026조제1호에 따라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므로 이후 한정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잔고증명서의 융자금 증빙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증권사에 이러한 담보대출과 관련한 증빙서식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혹은 자기융자를 위해 피상속인과 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은 없는지 문의하시어 해당 서류를 보완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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